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7호
개정이유 —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별표1
- 나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안 제3조
- 다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라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안 제9조 및 제16조
- 마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 바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 사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도시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50만㎡로 낮추고 통합개발계획 절차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구역 최소면적 완화
법률이 바뀌면서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이 안은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낮추고, 개발계획 승인 때 쓰는 규모 기준(제16조제3항)도 100만㎡에서 50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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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개발구역의 최소면적)
변경 전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은 100만제곱미터예요.
변경 후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해요. 관광 중심 기업도시 단서 부분은 현행과 같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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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9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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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주거 등을 함께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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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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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