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라 원활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5급4, 6급3, 7급3, 8급10, 9급1)을 증원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신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6급2, 7급2)을 증원하며, 항만·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 등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자율적 정원 증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인력 증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따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어업관리단에 21명을, 신규 항만 순찰선 운영을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4명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10퍼센트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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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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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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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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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