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1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서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액수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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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8-11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