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0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8호
개정이유 —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가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1)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
- 나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제3조 삭제
1) 수급아동의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수급아동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다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관련 규정 삭제제5조, 제8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액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 라소득·재산 조사 관련 자료 요청 규정 삭제제7조 삭제
1) 아동수당을 신청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법 개정에 맞춰,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던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대상 선정 규정 삭제
기존에는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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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변경 전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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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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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득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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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07_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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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0
- 공포2019-03-26
- 시행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