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32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등록임대사업의 임대보증 가입의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추가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2항
- 나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별지24 표준임차계약서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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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