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92호
개정이유 —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마리나선박의 종류에 대해 동력·무동력 선박, 등록·무등록 선박을 망라하여 규정함으로써, 마리나항만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마리나선박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현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대상지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제한되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마리나선박의 개념을 마리나항만 이용 선박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 예정구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마리나선박 개념 개정 마리나선박을 관련법에 따라 등록·검사를 받은 동력레저기구와 해양레저·스포츠용 선박으로 정비하여 무등록·무동력 선박은 제외
- 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삭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자가 스스로 사업성 등을 판단한 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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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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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