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94호
개정이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승계기준을 설정하며,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기준 적용범위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도입취지인 기관고장 저감 및 정비신뢰성 제고를 감안하여 마리나선박 중 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Engine) 계통으로 한정함
- 나마리나선박업 변경등록 기준 개정안 제32조의2 개정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변경등록 대상을 “선박 수”에서 “선박명세”로 하고, 선박의 계류시설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정비업 등록변경사유를 주요 등록사항인 사업장 소재지, 정비항목으로 정함
- 다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규정 개정안 제32조의4 개정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세부기준 적용대상을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규정함
- 라마리나선박 정비업 승계기준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승계대상 시설·장비를 정비업 등록요건 중 정비시설로 규정함
- 마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안 제32조의8, 별표 3 신설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절차 마련
- 바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1항 개정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과 정비사 자격관리 등 업무의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업 등록,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함
- 사부칙(안 신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9일로 하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 기준과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위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 기준 및 범위 설정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적용 범위를 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Engine) 계통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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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2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변경 전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변경 후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및 마리나선박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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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예 기간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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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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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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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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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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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