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6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6
개정이유 —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밀과 콩이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됨에 따라 밀과 콩을 명시한 기존 조항을 정비제2조제3항 삭제
- 나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미곡 외 양곡을 명시제2조의3 신설
- 다수립된 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방법을 규정제2조의4 신설
- 라「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 구성, 임기, 위촉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5 신설
- 마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조건,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6 신설
- 바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의 발동 기준이 되는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설정제16조의2 신설
- 사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수 양곡의 범위를 규정제23조의2 신설
- 아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위임기관 규정제32조제2항제5호 신설
- 자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전문기관 규정제34조제6항 신설
- 차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별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밀과 콩이 법률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됨에 따라 밀과 콩을 명시한 기존 조항을 정비(제2조제3항 삭제)
나.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미곡 외 양곡을 명시(제2조의3 신설)
다. 수립된 양곡수급계획의 고시 방법을 규정(제2조의4 신설)
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되어 위원 구성, 임기, 위촉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5 신설)
마.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소집·개의·의결 조건,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2조의6 신설)
바.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의 발동 기준이 되는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설정(제16조의2 신설)
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우수 양곡의 범위를 규정(제23조의2 신설)
아.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권한 위임기관 규정(제32조제2항제5호 신설)
자.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전문기관 규정(제34조제6항 신설)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별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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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7
- 예고 종료2026-06-16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