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뇌사판정서 기재사항 중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 가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안 제2조제5호 삭제
- 나뇌사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 다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안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이식 관련 법령에서 중복된 정의를 정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된 장기 정의 삭제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던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장기등의 정의)
변경 전
5.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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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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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취하는 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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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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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시행 · 공포 2025-05-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