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2
개정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업재해 정의가 변경되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고지원 대상 농업재해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 ’이상고온‘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고지원 범위에 ’지진‘, 이상고온’ 반영
- 나(제5조) 법률 제4조 조항 신설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항 수정
- 다
(제8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 개정에 따라(법 제3조의2 신설)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방법, 결과 공표 등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바뀜에 따라 지진·이상고온 피해를 국고지원 대상 농업재해에 넣고, 재해발생 실태조사의 내용·방법·결과 공표 방식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진·이상고온 피해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
법률이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추가해서, 시행규칙의 국가 보조·지원 대상 농업재해에도 두 가지를 넣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시·군당 50ha 이상 피해가 나면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호(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등을 농업재해 자연현상으로 열거했어요.
변경 후
호우 뒤에 '지진'을, 이상저온 앞에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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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포·시행 일정은 별도로 안내된 날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본을 확인해야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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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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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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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6-17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