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89호
개정이유 — 농업재해 정의에 ‘황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1.4.13. 공포)됨에 따라 황사로 인해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가‘황사’로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설정안 제2조
- ○
황사는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황사로 인한 일조 부족 영향으로 작물 생육저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군당 50ha 이상 농림작물 피해 발생시에 국고 지원 기준 설정 * 국고지원 기준 : (시·군당 50ha 이상 피해시) 호우, 태풍,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 (30ha) 서리, 우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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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황사로 인한 농림작물 피해 시 국고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황사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재해 범위에 '황사'가 포함됨에 따라, 황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1호
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변경 후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황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일조량 부족 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서 그 피해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지원 기준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황사로 인한 피해가 시·군당 50ha 이상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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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작물
농사로 재배하는 작물과 산림에서 자라는 나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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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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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2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