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0-04
- 시행
- 2023-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36호
개정이유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지물질 수입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안 제14조 개정
금지물질 수입, 판매허가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의 금지물질 허가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통보하도록 규정함
- 나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인력 교육 유효기간 연장 및 인정 자격 확대안 별표6 개정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취급시설 공정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환경위해관리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기술인력 자격 범위에 추가하고자 함
- 다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이수시기 조정안 별표6의2 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은 취급전에 16시간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취급 전·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고용노동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영세 사업자의 전문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교육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금지물질 관리 강화
금지물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고용노동부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환경부가 받은 허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등)
변경 전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제조·수입·판매계획서'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허가 신청 시 '제조·수입·판매계획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사용 승인서 사본(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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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6의2 관련 일부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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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규모가 작은(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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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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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0-04
- 시행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