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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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