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4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및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됨(법률 제19305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 가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조 신설
1) 법률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법에서 열거한 8개의 시스템 외에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용·연계를 위한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나신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별표” 신설
1)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진단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등으로 명확히 함.
2)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및 자료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 지정안 제23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 범위를 넓히고, 서비스 대상자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며 운영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시스템 연계 및 활용 범위 확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장기요양등급판정'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관련 시스템을 추가하고, 기관이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항목과 협의 시 고려사항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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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이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관련 시스템을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으로 추가하고, 기관이 이를 이용할 때 제출할 신청서 내용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예산, 기간,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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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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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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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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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4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