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6호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9903호, 2024.1.2. 일부개정, 2024.7.3. 시행)에 따른 시행령 정비 필요로, 법에서 위임한 보건소 장 임용 등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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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소장 임용 자격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1) 근무경력 등 자격 요건은 개방형직위 관계 법령의 요건을 준용(안 제13조제1항)
2) 보건등 공무원의 직렬을 현행과 같게 하되 문구를 정비하여 규정(안 제13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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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