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7
- 공포
- 2026-09-04
- 시행
- 2026-09-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6
개정이유 —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당요금 수취기사의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와 관련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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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으면 1차부터 경고 없이 자격정지 30일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차 위반부터 바로 자격정지
지금은 부당요금을 처음 받다 걸려도 경고에 그쳐요. 이 안은 경고를 없애고 처음부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30일 정지시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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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1차 위반
변경 전
경고
변경 후
자격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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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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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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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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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08
- 예고 종료2026-06-17
- 법제처 심사2026-08-31
- 공포 대기2026-08-31
- 공포2026-09-04
- 시행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