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6-15
- 시행
- 2022-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93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51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한 운송플랫폼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합승 중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춰야 할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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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갖춰야 하는 여객 안전 및 보호 조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한 합승 중개 서비스 기반 마련
소관 부처는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을 갖춘 운송플랫폼을 통한 합승 중개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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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예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예외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이 합승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 2. 여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3. 자동차 안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여객에게 고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4. 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을 갖출 것(자동차의 종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중형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및 그 밖에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규제특례 등을 받아 합승 행위를 중개하던 사업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을 갖추어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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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플랫폼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운송 서비스(택시 등)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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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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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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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6-15
- 시행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