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77호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항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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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24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4
- 예고 종료2023-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