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991호
개정이유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 (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 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다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과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적용되는 명령 이행 업무와 과태료 기준을 법 개정에 맞춰 새로 정하고 법 조문 인용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추가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에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제4호)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보호조치 업무는 '명령 또는 권고'에서 명령의 이행(제5호)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된 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이 정보보호책임자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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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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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 안전과 국민 생활에 중요해서 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통신 시설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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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4
- 예고 종료2024-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