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0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등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등기준을 명시안 제25조
(1) 현행 시행령은 과태료처분 통지, 청문절차, 감경참작사유, 징수절차의 시행규칙 위임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2008.6.13, 대통령령 제20817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음 (2)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기술인력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별표 2) (1) 현행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이 야기 (2) 별표 2 나목의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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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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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6
- 시행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