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6
- 공포
- 2021-03-09
- 시행
- 2021-03-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27호
개정이유 —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가 개정(법률 제16758호, 2019.12.10. 공포)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의2가 개정(법률 제15376호, 2018.2.21. 공포)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제3항 개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의 세부 절차 규정안 제17조제3항 신설
-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다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 규정 삭제안 제24조 및 별표3 제2호나목 삭제
- ㅇ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ㆍ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구축통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안 제24조
을 삭제함
- ㅇ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에서 통지의무 위반시 제재규정(별표3 제2호나목)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관련 통지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 기간 명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취약점 분석·평가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이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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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제3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심사 절차 및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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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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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 중앙부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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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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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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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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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4
- 예고 종료2020-10-16
- 공포2021-03-09
- 시행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