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7
- 공포
- 2012-05-23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2-36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조,제3조,제5조) 1)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행정기관(8개)장관,국가정보원장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8개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으로 조정 2)위원회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하여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장이 민간분야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도록 역할을 분리 나.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및 계획 수립?제출 일정 조정(안 제8조,제10조) 다.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안 제9조의2신설) 1)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공·민간·국방분야로 3분화 하여 소관분야와 주관기관을 구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법률에 규정된 이행여부 확인절차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절차 등(안 제16조의2신설) 1)법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규정 신설에 따른 위임근거에 따라 지정권고 절차 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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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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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7
- 예고 종료2012-02-27
- 공포2012-05-23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