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9
- 공포
- 2011-04-06
- 시행
- 2011-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차별에 의한 동등한 기회 부여 박탈을 방지하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문학사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요건 신설안 제2조 별표1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3)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학력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2조 삭제
(1)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 다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 삭제안 제13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문학사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요건 신설(안 제2조 별표1)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3)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학력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2조 삭제)
(1)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 삭제(안 제13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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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2
- 예고 종료2011-03-09
- 공포2011-04-06
- 시행201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