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6
- 공포
- 2017-05-04
- 시행
- 2017-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4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제24조의2제1항(’16.3.29. 개정, ’17.3.30.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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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번호 수집 조항 개정
1) 동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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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28
- 예고 종료2017-02-06
- 공포2017-05-04
- 시행2017-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