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4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11.17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ㅇ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토지보상법상 어업권ㆍ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추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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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 피해를 입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및 그 연접지역인 경우를 주변개발예정지역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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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보상이 필요한 어업권·양식업권 피해지역이면서 도시재생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연접지역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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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지역
어떤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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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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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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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7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