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8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안 제3조
- ㅇ기본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 변경사항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를 규정
- 나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시설안 제4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대상시설로 공항구역 내 설치하는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의 공항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 규정
- 다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5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
- 라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안 제6조
- ㅇ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 중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정비·재생,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마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도록 규정
- 바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사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9조
- ㅇ
민간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그 밖에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0조
- ㅇ
신공항건설과 관련하여 지역기업 우대 가능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대상을 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
- 차과징금의 금액, 부과 및 징수 방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ㅇ
법률위반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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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