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2021-09-17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78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38호,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 나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 ㅇ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 다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 ㅇ
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 라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별표
- ㅇ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
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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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안 제2조)
ㅇ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시행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3조)
ㅇ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치도, 설계도서, 보상계획 등의 제반 서류·도면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ㅇ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때 제시하는 증표서식(소속, 성명 등 기재)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별표)
ㅇ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등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의 취소, 공사중지 명령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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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2021-09-17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