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72
개정이유 —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사망·부상)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해당 청구권 행사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48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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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41조의3)
1) 손해배상을 받는 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를 말함
3)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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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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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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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6-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1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