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710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구의 지정방식을 법률로 상향 이동하고,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 거짓·부 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어 취소되는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정·재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5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구의 지정 방식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항의 삭제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 나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조항 정비안 제12조의4 제2항 개정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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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구의 지정 방식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1항의 삭제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함
나. 첨단기술기업 지정 절차 조항 정비(안 제12조의4 제2항 개정)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과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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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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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