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4-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8-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01호
개정이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 가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제3항
제14조제3항 신설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나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시 포함될 유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비구역 지정 기준 마련
문화재청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역사문화권의 다양한 유산이 포함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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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해당 역사문화권의 다양한 유산이 포함되도록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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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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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모여 형성된 공간이나 영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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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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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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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4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