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6
개정이유 —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92호, 2026. 4. 28. 공포, 2027. 2. 1. 시행 및 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하며,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 고시 방법 및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구성·운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안 제19조 · 안 제20조 · 안 제23조의2 · 안 제23조의3 · 안 제23조의4
1) 국가유산청장의 실시계획 고시 방법 등 마련(안 제19조제3항·제4항)
2) 국가유산청장의 인·허가 의제 협의회 개최 방법 마련(안 제20조제1항·제2항)
3)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3조의2, 안 제23조의3)
4)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업무 중 위탁업무 마련(안 제23조의4)
- 나현행제도 미비점 개선안 제5조 · 안 제15조
1) 분과위원회의 실효성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제1항·제2항)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15조제3항,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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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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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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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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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