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3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213호
개정이유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사업비 변경 범위를 산정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으로써 변경승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함으로써 지역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정비사업 사업비의 변경 범위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안 제16조
-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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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사업 사업비의 변경 범위 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을 제외함(안 제16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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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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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2-23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