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8-14 예고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9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217호
개정이유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 가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정비사업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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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사업 비용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비용을 지원 받지 않는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ㆍ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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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문화재청의 소관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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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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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3-08-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5-09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