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2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소속기관 출장소의 위치 등에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촌진흥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 우대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과학기술직군 명칭 변경 및 우선 배치
상위 법령인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술서기관'이라는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바꾸고 과장급 보임 직급 순서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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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대변인)
변경 전
대변인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هن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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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규정(별표 5의 개정규정 등)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정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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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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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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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