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09-12
- 시행
- 2023-09-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소방사 2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소속기관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운용 인력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자율적 정원 증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헬기 운용을 위한 인력 증원
중앙119구조본부에 새로 도입된 소방헬기를 3교대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5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총정원의 10퍼센트 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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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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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 수나 보수 수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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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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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09-12
- 시행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