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1
개정이유 —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 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
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 다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 라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 사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 아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 차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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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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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