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64
개정이유 — 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 ㅇ
신규법인 지정 공모 시 공고 절차(공고 사항*, 공고 기간** 등) 근거 신설 * ?공모 목적 및 대상 시장 등 공모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등 ** 30일 이상의 공고 필요, 공고 내용 변경 시 7일 이상 공고
- ㅇ신규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지정 조건 신설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 나재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 ㅇ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기본 요건, 필요 서류 및 개설자의 통지, 결과 통보 근거 신설
- ㅇ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재지정조건 신설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재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 다지정, 재지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7조의3 신설
- ㅇ지정, 재지정 결정 여부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설자 대상으로 이의신청
- ㅇ이의신청 받은 개설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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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ㅇ 신규법인 지정 공모 시 공고 절차(공고 사항*, 공고 기간** 등) 근거 신설
* ?공모 목적 및 대상 시장 등 공모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등
** 30일 이상의 공고 필요, 공고 내용 변경 시 7일 이상 공고
ㅇ 신규법인 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지정 조건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나. 재지정 절차 및 기준 구체화(안 제17조의2 신설)
ㅇ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기본 요건, 필요 서류 및 개설자의 통지, 결과 통보 근거 신설
ㅇ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어업인 권익 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한 재지정조건 신설
-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정부)가 재지정 평가 시 전체 배점의 10/100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 부과 가능
다. 지정, 재지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17조의3 신설)
ㅇ 지정, 재지정 결정 여부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개설자 대상으로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받은 개설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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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7-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