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8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92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관은 분쟁에 대한 심의ㆍ조정 전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 수행(현장에서 신속한 처리 및 고충 상담 등)하는 전문가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분쟁조정관에 대한 임명·위촉자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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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9
- 예고 종료2024-06-18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