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1호
개정이유 — 청약통장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영주택 가점제 점수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일부 합산, 가점제 동점자 처리기준 신설,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인정기간 확대안 제10조
- ㅇ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 인정총액을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나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 우대안 제28조, 제46조
- ㅇ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저축 장기가입자를 우선 순위자로 결정
- 다가점제 배우자 입주자저축가입기간 합산안 별표1
- ㅇ
청약 신청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산정 시, 그 배우자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의 50%를 점수화하여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영주택 청약 시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와 배우자 가입 기간 합산 등 청약통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혜택 확대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때 인정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인정 금액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변경 전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24회만 인정하고, 납입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하며, 가입 기간도 2년만 인정해요.
변경 후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횟수가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까지 인정하고, 납입된 저축총액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까지 인정하며, 가입 기간도 5년까지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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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칙 시행 전의 가입분은 기존 규정을 따르며(부칙 제3조, 제4조), 배우자 가입 기간 합산 등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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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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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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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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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