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안 제11조의14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령」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으로 설정
- 나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안 제11조의15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 다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16
- 라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7, 안 제22조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2)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관리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및 범위 설정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금액의 기준을 각각 100억 원과 50억 원으로 정하고, 이때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투자금액 기준(100억 원, 50억 원)과 보통주 납입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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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감경
이 시행령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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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해요. 일반적인 주식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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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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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