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7호
개정이유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안 제11조의3제2항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 나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에 따른 신고사항 개선안 제11조의3제8항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신고사항을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의 다양성 확보
소관 부처는 기존의 제한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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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2항
변경 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변경 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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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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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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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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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