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04호
개정이유 — ㅇ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 반영
- 가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나대피공간 출입문에 60+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화구획 시공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일부 시설의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화구획 시공 기록 의무화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내화채움, 방화댐퍼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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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변경 후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단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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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방화구획 시공 관리 기준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피공간 방화문과 내부 마감재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건축허가·대수선허가나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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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화염이나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방화문 등으로 나누어 구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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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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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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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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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2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