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10호
개정이유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한 받는 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양상태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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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3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