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3-12-20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29호
개정이유 — 인삼의 경작신고 의무화와 신고기관의 일원화 등의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49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 조합으로 단순 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신고서식 변경
인삼경작자가 인삼 경작신고를 하는 기관을 “지자체장 및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
- 나경작신고내용의 인삼자조금단체 제공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인삼자조금단체의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필요성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 다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3 개정
인삼류제조업자의 영업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위반횟수에 비례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인삼 관련 품목 조합으로 단순 조문 변경(안 제3조, 제4조 및 신고서식 변경)
· 인삼경작자가 인삼 경작신고를 하는 기관을 “지자체장 및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에서 “인삼 관련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변경
나. 경작신고내용의 인삼자조금단체 제공절차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인삼자조금단체의 요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필요성 검토 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제공하는 경작신고내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경작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
다.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3 개정)
· 인삼류제조업자의 영업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위반횟수에 비례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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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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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0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3-12-20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