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10
- 공포
- 2026-04-03
- 시행
- 2026-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43호
개정이유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미부착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는 경우 1회 위반시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시 지정 취소토록 단계적 처벌기준 마련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삼류 자체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필증이나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했을 때, 1회 위반은 검사정지 6개월, 2회 위반은 지정 취소로 단계적으로 처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필증·검사증지 미부착 처분을 단계별로 나눠요
자체검사는 했지만 자체검사필증이나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대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3호 (법 제17조제4항 본문 위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 미부착·미인쇄 판매)
변경 전
1회 위반 처분기준이 지정 취소였고, 2회·3회 칸은 비어 있었어요.
변경 후
1회 위반은 검사 정지 6개월, 2회 위반은 지정 취소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0
- 예고 종료2026-02-10
- 공포2026-04-03
- 시행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