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07호
개정이유 —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별 법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개시 준비 기간을 정하여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확대안 제5조 내지 제8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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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충족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 확대
기존에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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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기관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한을 정하는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준을 갖추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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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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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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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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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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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1-28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