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0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84호
개정이유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9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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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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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1
- 예고 종료2025-09-10
- 공포2025-09-30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