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1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평가대상 조직이었던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일부 조직을 한시조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으로의 조직 개편
기존의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와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변경 전
4급 공무원의 정원이 109명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4급 공무원의 정원을 107명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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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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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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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6
- 예고 종료2023-09-11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