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1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98호
개정이유 —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1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