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2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0
개정이유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신설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 나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 다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 라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0 신설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 마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안 제34조의21 신설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융자 지원비율을 규정
- 바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안 제34조의22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사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 아보급사업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관한 규정 정비안 제57조 개정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수소에너지 설비인증기관 위탁업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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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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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2
- 예고 종료2026-07-22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9-18